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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활동/생활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과 팁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입니다.

 


▦ 접수처 : 전국 (읍,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장(3cm*4cm 또는 3.5cm*4.5cm의 탈모상반신 사진)
-> 임시신분증 받을경우 사진1장 더 지참 해주세요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서식 3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 수수료 5,000원 (재발급 신청시 바로 수납해야하고 교부받을때 수수료 납부는 불가함)
(수수료 면제 대상)
*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성명, 생년 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에 기록사항 변경
* 국가유공자 및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기재사항 변경란의 부족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위해 귀국하고 증 발급시
그외 단순한 용모 변경, 사진변경, 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은 수수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해야 됩니다.

▦ 처리기간 : 신청후 2~3주 소요됩니다.
->처리기간동안은 임시신분증 발급 가능합니다.

 

▶▶▶ 2006년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은 5000원의 수수료 없이 재발급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선 상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