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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것/▶ ◀

노무현 전 대통령님 국민장 : 국민장과 국장의 차이 (읽고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이글은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dissection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568513

 

청원 바로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2216 국민장이 아닌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 국민장 : 국민장과 국장의 차이 (읽고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호)의 규정에 따르며, 대통령직에 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에 한 합니다.


 

 국장(國葬)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국장으로 결정되면 국장장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의를 준비하는데,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970. 6. 29 대통령령 제5139호 일부개정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3호)에 의하면, 국장장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사회저명 인사, 고인의 친지와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인과 집행위원 약간인을 두며,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의 주재(駐在) 공관장이 집행위원이 장의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영구봉안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장의 장례기간은 9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일기(日氣)와 밤낮의 구분 없이 계속하여 조기(弔旗)를 계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 및 신문도 고인의 업적과 유가족의 근황 등을 보도하며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의식방법은 사망자의 유언이나 유족대표의 의견을 참고하며, 사망자가 종교인일 경우에는 그 종교의식을 장례의식에 포함하여 거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결식 식순은 개식,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의 약력보고, 조사(조사), 종교의식, 고인의 육성녹음 근청(謹聽), 헌화 및 분향, 조가(弔歌), 조총(弔銃), 폐식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영결식 후에 장의행렬이 장지에 도착하면 안장식(安葬式)을 거행합니다.

 국장의 선례(先例)로는 1979년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국장(國葬)이 거행된바 있습니다.

 

 

국민장(國民葬)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기고,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게 국민전체의 이름으로 베푸는 장례를 말합니다.

 이 역시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며, 소요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國葬)과 다른 점은, 국가 명의(名義)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김 구(金九), 신익희(申翼熙) 육영수(陸英修)여사 등의 국민장과 서석준(徐錫俊)등 순국외교사절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었습니다.

 

 

국장과 국민장의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군요 지켜 봅시다.

국장인지 국민장인지.

 

ps. 그리고 역시 다음이 최고입니다 제가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이미 사이트 메인이 검은색이네요.. 생각없는 너이버나 기타 사이트 어느곳도 이런곳이 없는데 역시 다음만.. 믿을곳은 이곳 뿐인듯 합니다.